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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를 낳은 부모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따라요
건강을 챙기기 위한 치료와 병원비는 물론, 미숙아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도 부담스러워요
이에 따라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란?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의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에요
미숙아는 정상적인 임신 기간보다 일찍 태어나 체중이 적고, 발달이 미숙하기 때문에 치료와 관리가 추가로 필요해요
이로 인해 치료비용이 크게 들 수 있으며, 미숙아를 키우는 부모들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겪을 수 있어요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이 존재해요
- 지원 대상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후 2년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 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 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출생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이내에 입원, 수술을 할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시 ,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2. 신청 기간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지원 내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의료비) 출생시 체중에 따라 최대 3-10백만원 한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최대 5백만원 한도
4. 첨부 서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퇴원전 의료비 신청시, 퇴우너전 중간진료비 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1부
- 지원금 입급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해당자제출(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계약이행확인서 등 ) 1부
5. 신청 방법
e- 보건소 홈페이지 클릭
보건 기관은 꼭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관할 기관으로 선택 하셔야 해요
이게 좀 번거로운데 가족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해요
만 14세이상 가족은 공동인증서/간편인증서 인증 후 동의 처리
우측 개인 정보 제공 동의 서식 다운로드 해서 작성후 첨부 필요
직접 진료비는 합산 계산해서 입력하셔야돼요
이건 해당되는 분만 작성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 자 작성하고 저장 누르고 최종제출 누르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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